청년내일채움공제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제조업, 건설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고 이자까지 더해서 만기 때 약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 vs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교
2022년에는 중소기업이면 업종제한 없이 가능했지만 2023년에는 제조업과 건설업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기업규모는 2022년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가능했지만 이번 2023년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는 조건도 있어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적립금액의 차이도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혜택의 차이비교를 확인하세요.
구분 | 2022년 | 2023년 |
신규 가입물량 | 7만명 | 2만명 |
업 종 | 제한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 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 - 청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2년형 1,200만원 -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 |
지원혜택과 지원대상
2년 후에 만기 시 받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2022년 대비 청년과 기업의 적립금은 100만원씩 늘어났고 정부는 2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400만 원을 저축하면 2년후에는 1,200만 원이 되는 통장입니다.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면 최장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학력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하며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당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신청방법*
**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참여신청을 먼저 해서 가입자격이 되는지를 우선 심사받아야 합니다. 심사 승인이 완료되면 그 이후 청년공제 청약 신청을 하는 순서입니다. 아래 링크자료 확인하세요.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2. 고용센터의 자격여부 통지
3.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여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청약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신청
신청기간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0 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며,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 3번>>>>>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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