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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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하기

by ♥pigtory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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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나 독립한 청년들의 고민인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

청년월세 지원제도 지원대상자는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조건에 만족하는지 꼭 확인하고 일단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의 무주택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청년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홈 사이트를 활용하여 청년월세지원대상자인지 미리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클릭 바로가기 go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진단결과는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 예상지원금액이 안내되며 불가능할 경우엔 사유가 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방문신청 시 주소지 근처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하여도 청년계좌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지원하실 때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하니 꼭 챙겨서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해당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학생과 회사원 자취방, 하숙집,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꼭 신청하셔서 20만 원씩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위도 넓은 편이며 올해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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