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제도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하기 사회초년생이나 독립한 청년들의 고민인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제도 지원대상자는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조건에 만족하는지 꼭 확인하고 일단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의 무주택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청년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2023. 4. 12. 이전 1 다음